예규·판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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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여부재이46014-2238생산일자 1997.09.2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된 세액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 즉, 동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제26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토지초과이득세 확정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는 (1)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총결정세액)를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2)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만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함.
(을설)
-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예정결정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의 추가납부세액만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