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여부
재이46014-525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대금납부조건이 연불조건이지만 2년 이상일 경우) 취득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