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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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재이46320-1666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회신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동법령에 따라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따라서 귀 진정내용은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상기학교법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고충민원으로 기 부과된 토초세를 직권취소해 달라는 탄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