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여부
재일46014-1023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 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산되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기준시가 상정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1주당 평가금액이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 되었을 경우 1주당 가액의 결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상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 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산 되어야 함.

(을설)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평가금액과 그 평가금액이 액면 가액 미만일 경우 평가금액보다 높은 액면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