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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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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시 과세여부
재일46014-1026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키로 약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 개인의 토지출자시 귀원의 유권해석(재산 46014-328, 96. 10. 8)은 전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유상취득자를 별도의 인격체인 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것 같은데

  가. 당해 부동산 임대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 아닌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출자자인 개인과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