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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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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027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B와 C 2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주택현황]

 ○ A주택 : 상속개시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3년 이상 보유

 ○ B주택 : 공동상속 주택으로 질의자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 C주택 : 공동상속 주택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음

[질의1]

 ○ A주택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C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