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한의 분자적 의미를 음미해 보면, 공동 상속인 중 소유자로 판정되는 1인을 당해 공동 상속주택 전체의 소유자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 논리적 해석에 의하면 소유자로 판정되는 1인 외에는 당해 공동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법 상으로는 취득이다.
○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도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 본 질의자는 1994년도 07월에 양도한 양도건에 세무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1994년도에는 시행령이 규정 내용이 1996년 이후와는 매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문의 해석 적용에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994년 07월에 일시에 양도 하였는데 본 질의자가 이상에서 해석 한 내용을 적용하여 “소유자로 판정된 자 만을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유자로 판정되지 아니한 다른 민법상 지분권자들은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동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라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이 당시에는 없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