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해석 여부
재일46014-1028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한의 분자적 의미를 음미해 보면, 공동 상속인 중 소유자로 판정되는 1인을 당해 공동 상속주택 전체의 소유자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 논리적 해석에 의하면 소유자로 판정되는 1인 외에는 당해 공동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법 상으로는 취득이다.

○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도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 본 질의자는 1994년도 07월에 양도한 양도건에 세무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1994년도에는 시행령이 규정 내용이 1996년 이후와는 매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문의 해석 적용에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994년 07월에 일시에 양도 하였는데 본 질의자가 이상에서 해석 한 내용을 적용하여 “소유자로 판정된 자 만을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유자로 판정되지 아니한 다른 민법상 지분권자들은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동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라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이 당시에는 없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