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멸실 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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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멸실 후 신축 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033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1년이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갖추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오라 저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1983년 05월 25일 ○○동 ○○○-○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 1986년 09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에 있는 아파트 38평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동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고 자녀들의 학교 전학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종전 단독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노후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재건축을 하려고 1996년 09월 11일 건축허가서를 받아, 1997년 03월 14일 단독주택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거주 하는 경우 아파트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