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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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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34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엄이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03뭘 04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았으며(부친은 1992턴 6월 10일어 구입했음)상속당시 현재는 무주택자였습니다. 그 후 1994년 12월에 처 명의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였고 1997년 03월 06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