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주택의 주택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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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주택의 주택의 판정 여부재일46014-1035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 건물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용 도 | 면 적 | 비 고 |
1층 | 점포 주택 | 50㎡ 60㎡ | 임대하고 있으며 한세대가 거주하면서 일부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 |
2층 | 점포 | 110㎡ |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3층 | 주택 | 110㎡ | 임대하고 있으며 한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
4층 | 주택 | 110㎡ | 갑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각층은 화장실, 부엌을 모두 갖추고 있음 | |||
나. 당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은 당해 건물을 전부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다. 갑은 당해 건물 양도당시 당해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당해 건물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당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구분소유 및 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마. 당해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름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1) (갑설)
당해 건물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주택면적(280㎡)이 주택이외의 면적(160㎡)보가 크므로 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2) (을설)
당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물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어야 하므로 1층, 3층 및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비과세하고 2층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