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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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양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1044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 취득한 A주택을 1991년 05월경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을 목적으로 1991년 08월경 ○○ 큰아들 집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용양중이다가 1993년 05월경 A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2) (을설)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 장남주택으로의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