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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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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049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년도 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아 조상대대로 농사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지금은 60이 지나 몸도 세약하고 은행 부채와 사채가 있어 이자를 담당하기 어려워 부모님 유산 문전옥답일부를 매도했습니다. 8년 이상 경작 시 양도세가 면제인줄 알고 잇는데 제 경우는 주민등록이 타 지역 ○○시 ○○구 ○○동에 있다가 1993년도에 옮겼습니다. ○○도 ○○군 ○○면 까지는 승용차로 50분 거리입니다. 8년 경작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 부모님 농사에 조력하고 20년 전 부모 돌아가신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경농이라는 것은 면사무소의 경작농지 원부가 엄연히 있고 부락 농지 위원의 인후보증이 증명함은 물론 면내 관할 역대군수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8년 이상 경작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장님의 성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