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후 필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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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후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재일46014-1052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본 신청인(갑)은 신청외인(을)과 함께 서울 강동구 ○○동 A번지, B번지 연접한 2필지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음.
○ 1991년 동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해서 갑, 을 공동소유토지를 단독소유자로 지분정리 분할등기함.
○○동 A번지 396.8 ㎡ 갑,을 | ○○동 B번지 396.8 ㎡ 갑,을 | 공유물 분할 ----------> | ○○동 A번지 396.8 ㎡ 갑 | ○○동 B번지 396.8 ㎡ 을 |
○ 상기 내용과 같이 연접한 2필지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자로 한정시키는 지분정리 분할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