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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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범위재일46014-1057생산일자 1997.04.3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신고와 관련입니다.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그 거래 사실내용이 매매에 해당되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경매, 판결, 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
- 여기서 이와 유사한 사유에 택지개발에 의한 수용, 고속도로 등의 공사를 수용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