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1060생산일자 1997.04.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와 ○○시 2곳의 나대지에 본인 및 자식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반 본인은 상기 2지역의 부동산에 “다세대주택” 5가구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이 경우 현행 세법상 어떻게 해야만 임대사업자로서 비과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