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가. 상기인은 경이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9-9번지에 거주하던중 1994년 07월 05일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5번지에 소재한 APT를 분양받아 1995년 03월 중 입주 예정이었음.
나. 분양당시 상기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번지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주)에 근무 중이었으나, 95년 1월 1일부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59-1번지에 위치한 찬의 호쳐로 인사발령 됨에 따라 부득이 청주로 이주 하였음.
다. 상기 APT는 고양시가 분양한 APT로서 전매금지기간(2년)이 있어 전매할 수 없었고, 이에 분양업체(고양시)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였음.
라. 1997년 03월중 전매금지기간이 만료되고, 상기 인이 향후 서울에서 근무할 형편이 못 됨에 따라 부득이 상기APT를 1997년 03월중 매매한 상태임.
[질의사항]
상기인의 경우 입주당시(1995.03)에는 소득세법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전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19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전매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상기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개정 전의 인사발령으로 이미 이주한 상태였으므로 개정 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인의 경우 개정 후의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서 동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