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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발령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063생산일자 1997.04.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음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ti.12.31까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1997.1.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년 이상 당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엄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엄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가. 상기인은 경이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9-9번지에 거주하던중 1994년 07월 05일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5번지에 소재한 APT를 분양받아 1995년 03월 중 입주 예정이었음.

나. 분양당시 상기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번지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주)에 근무 중이었으나, 95년 1월 1일부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59-1번지에 위치한 찬의 호쳐로 인사발령 됨에 따라 부득이 청주로 이주 하였음.

다. 상기 APT는 고양시가 분양한 APT로서 전매금지기간(2년)이 있어 전매할 수 없었고, 이에 분양업체(고양시)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였음.

라. 1997년 03월중 전매금지기간이 만료되고, 상기 인이 향후 서울에서 근무할 형편이 못 됨에 따라 부득이 상기APT를 1997년 03월중 매매한 상태임.

[질의사항]

 상기인의 경우 입주당시(1995.03)에는 소득세법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전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19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전매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상기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개정 전의 인사발령으로 이미 이주한 상태였으므로 개정 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인의 경우 개정 후의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서 동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