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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용 아래금액으로 매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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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용 아래금액으로 매도(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및 관련세액 여부
재일46014-1088생산일자 1997.05.02.
AI 요약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반송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바람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것이서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반송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성류 관련 다가구 주택용 아래금액으로 매도(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및 관련세액을 산출근거를 명시, 회신

 1) 매도금액 550만원 2) 매도금액 530만원

 3) 매도금액 510만원 4) 매도금액 500만원

나. 기타참고사항

 1) 본인은 본건 다가주택만 소유

 2) 동 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며 1인에게 매도 하고자함

 3) 1977.11 일반단독주택을 매입 계속거주하다가 1993.02.동주택을 철거하고 1993.06 본건 다가구주택을 신축,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4) 8가구중 6가구는 임대중이고 2가구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