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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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여부재일46014-1096생산일자 1997.05.02.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 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가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중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임대가구수가 5호이상인 경우, 동 주택의 임대개시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가구 주택 10가구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5가구이상 5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50%감면을 하고 10년간 보류했하면 양도소득세 100%감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다가구 주택 10가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10가구중 본인이 1가구에 거주하면 위 내용오가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지 않는지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