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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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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시 보유기간 여부
재일46014-1099생산일자 1997.05.02.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회신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동 ○○번지에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 집의 소유자는 김○○로 되어있습니다.

○ 어느분에게 보증을 섰는데 그만 잘못되어 집이 경매하게 되었습니다.

○ 집을 찾아야 되겠기에 남편이 집을 찾았습니다. 찾고보니 가정형평상 집을 팔아야 될것같아 팔려고보니 양도소득세가 걸렸습니다. 이제 이집의 명의가 남편이름으로 하지 되었는데 이럴 경우 집을 팔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