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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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재일46014-1139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의 경작농지를 20년전 상속받아 현재까지 경작하고 오다가 건강상 더이상 경작능력이 없어 팔었습니다.
○ 부동산 양도신고서 비과세 증빙서류 첨부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토록되었습니다.
○ 농지원부도 되어있고 현주소지에서 사실경작증명서도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 단주민등록표에 주소이동이있다가1993년7월에현주소지로 환원되어 현재까지살고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외지거주사실로8년이상경작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