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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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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113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동거가족인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APT를 취득하여 2년 7개월 정도 거주하여 오던중 가정 형편상 본인에게 당해 APT를 증여 받아 증여 후 1여년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증여에 의한 명의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거가족인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통산한 소유기간이 3년은 경과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

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 통산 보유거주 기간은 3년을 경과하지만 증여 취득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