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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자가 경락자가 되어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매도시 취득가액 여부
재일46014-1142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인은 전세자로서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다가 건축주 부도로 인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가운데 동 건축물이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지었지만 1순위 근저당 설정 날짜 보다 본인의 전입날짜가 빨라 경락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세자 본인이 경락자가 되어 주택쥐득후 1년안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시 반드시 경락금액만으로 계산하는지 실질적인 취득가액인 전세보증금(1,800만원)+경락금액(1,250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