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 후 1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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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 후 11년 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143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회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참고사항]
(가) 출국일자 : 1979.01.22 (미국)
(나) 주택 취득일자 : 1985.11.23 (질문자 명의로 등기)
(다) 남은세대 : 박○○(자) 박○○(동생) 복○○(모) 박○○(부)
(라) 주택양도일자 : 1997.03.31
(마) 주택에 거주여부 : 남은세대 거주 (질문자도 한국에 있을때 거주)
[세법질의사항]
1세대중 한사람만 이민등으로 출국하여 (미국영주권 소유여권은 대한민국여권임) 한국에 자주 오고가던주 한국에 남아있는 전세대원이 살기위하여 주택을 마련하였고 11년 5개월 만에 주택을 양도 하였는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