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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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에 해당여부재일46014-1145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식구는 부본인남동생 3인입니다.(아래가족사항참조)
○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조그만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제가 집을 사면 1가구2주택이 되나 저는 집을 구입하여 별도 세대로 분리구입한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미혼임) 아버지께서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3년소유가 지나면 동생학비문제로 매매할계획인데 이럴 경우 아버지께서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해당이 될것인지 여부로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족재산사항
1997.04.25일 현재
성명 | 관계 | 연령 | 재산유무(취득등기접수일) | 비고 |
이○○ | 부 | 51 | 유(1995.08.22) | 소유3년지나매매할경우 |
이○○ | 본인 | 25 | 무 | 주택구입과 동시에 별도 세대로 이주함(주민등록) |
이○○ | 남동생 | 23 | 무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