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146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117.97㎡를 이○○이 방○○에게 1984년 8월 27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결국 방○○이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0년 2월 10일 방○○이 승소하여 1990년 8월 18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하여 이○○의 양도시기및 방○○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