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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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14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시공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법 규정에 의거 당해 구청장의 건축(단독주택) 허가를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 공사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히 건축허가를 받아 있는 “갑”의 명의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을”(시공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명의) 변경신고를 필할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