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지를 구입하여 1년 내 양도시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를 구입하여 1년 내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51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경우는 실지가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질의를 들이게 된것은 본인이 농지(자연녹지:전)를 구입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 A회사에서 기숙사 용지로 구입하겠다고 의뢰가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계약을 체결치 못하였습니다.

○ A회사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매입때는 공시지가로 하였고, A 회사에서 구입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되면 차액이 많이 납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신고된 실가기준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