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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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154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대하여 정의 된 내용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6.01.20 ○○군 ○○읍 ○○리소재 농지(전)3,000평을 장기간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정이생겨 이를 3~400평씩(큰평수로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바, 매매가 이루어질수있는 유형을 보면
(1) 1년에 1~2건씩 몇 년간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경우.
(2) 년간 3건이상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질의내용]
가. 투기대상여부.
나. 어떤세목(종소,양도,부가 등)에 해당되며 그신고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