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 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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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 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169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인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건축 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10월 ⓐAPT를 매입 거주하던 중 APT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1991.4월 ⓐAPT에서 이주를 하였으며, ⓐAPT는 1994.5월경 멸실되었고, 재건축되는 APT는 ⓑ로 1997.12월경 입주예정입니다.
○ 그동안 전세로 살다보니 너무 불편하여 1993.6월 ⓒAPT를 매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가. 4년거주한 ⓒAPT를 1997.12월 전에 팔고, ⓑAPT에 입주할 경우, ⓒAPT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APT를 1997.12월 전에 팔고, ⓑAPT도 입주후 1년 이내에 팔게될 경우, ⓒAPT와 ⓑAPT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APT에 입주후 1년이내에 ⓒAPT를 먼저 판후 ⓑAPT도 팔게 될 경우, ⓒAPT와 ⓑAPT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