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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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170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 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08.25일 교육부로부터 해외연수 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고, 1992.10.02일 3년미만(5년 미만보유)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고, 1992.11.05일 B주택을 취득하고, 1992.12.17일부터 1993.12.16일까지 미국소재 대학에서 연수하였는 바, 1992.10.02일 양도한 A주택을 근무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