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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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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
재일46014-1174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 부동산의 표시 : ○○동 ○○번지 대 500평

 ― 매매계약서상 거래상대방

 

매도인

매수인

홍길동

김○○

 ― 부동산매매계약일이후 사건흐름도

홍길동

부동산매매계약내용

공탁

취득

매매계약

중도금

잔금

(잔금197백만원

공탁자:김○○)

1979.06.14

1988.10.21

(25백만원)

없슴

계약일로부터40일이내

(197백만원)

1989.04.20

확정판결

(매수자 승소)

소유권이전

소유자:김○○

공탁금수령

(홍길동)

1991.03.12

접수:1991.04.10

원인:1988.10.21판결

1993.02.28

 ― 사건흐름도 설명

  ①. 위부동산의 매수인(김○○)이 잔금 197백만원을 매도인(홍길동)에게 인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인도할수없더 법원에 공탁함.

  ② 상기부동산에 관하여 1988.10.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임(원고:김○○, 피고:홍길동) ->판결문 별첨

  ③ 상기부동산에 관하여 1988.10.2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04.10.자 소유권이전등기.

  ④ 상기부동산의 매수인(김○○)이 매매대금 잔금조로 1989.04.20.자 공탁한 금197백만원을 매도인(홍길동)이 1993.02.28.자로 수령함.

[질의]

 상기부동산이 홍길동으로부터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이의 양도시기에관하여 질의함.

  (갑설)

  ― 상기부동산에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봄이타당.

  (을설)

  ―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91.04.10일로 봄이타당.

  (병설)

  ―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91.03.12일자로 봄이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