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는 장남으로서 원적지(본적)에서 부모님(고희가 넘음)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다 25년전 취직을 하여 인천시로 이사후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던중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계신곳에 15년전(1982년)에 밭 700평을 A 명의로 매입하여 자경작 하였습니다.
○ 농지 매입후 15년 중 중간중간에 30개월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최근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본적지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직장을 다니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 A의 원적지는 경기도 시흥시이며 A가 인천에 거주한곳은 인천시 남동구로써 시와 구의 경계지역이며 부모님 자택과 A가 살던 인천집의 거리는 승용차 메타로 재보니 7.5Km입니다.
○ 시청의 농지원부에 A의 자경작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 농지관리위원들도 A가 자경작하였음을 인정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개발제한구역임.
[질의]
가. 위 A의 부모님은 고희를 넘긴 고령으로 밭 매입후 장남인 A가 실질적으로 경작하였습니다. A가 밭 매도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나. 자경작이라함은 반드시 부업(직장, 상업등)없이 농사만 지어야 하는지 여부.
다. 자경작으로 인정하는 통작거리는 얼마인지 여부.
라. 반드시 농지에 속한 광역시 또는 시ㆍ군에서만 거주하여야 자경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마. 부모닙 계신 원적지에 타 시.도.군에 거주하는 장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여 부모닙이 농사지어도 세법상 장남의 자경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