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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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재일46014-1193생산일자 1997.05.15.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전의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지목변경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환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가 1986.05.07 자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96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92.09.02 자 당해토지를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3,975평방미터로 지목변경(등록전환)하여, 1992.10.15자 양도를 하였습니다.
나. 상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기준시가로)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 임야의 1992.06.05자 고시 개별공시지가 1,87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후의 잡종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거 평가하여 적용(인근지번 ○○면 ○○리 ○○번지 1992년 공시지가 24,000원)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