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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변동사항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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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변동사항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계산 여부
재일46014-1194생산일자 1997.05.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내용이 아래와 같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1996년 04월 27일 개정 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취득일시 : 1987년 06월 05일

 2)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000원

 3) 토지등급변동사항

일 자

1987.01.01

1988.01.01

1991.01.01

등 급

158

160

170

시가표준액

9,940

10,900

17,800

  (갑설)

   - 47,696원이다.

   - 50,000원 X 9,940 ÷ ((10,900 + 9,940) ÷ 2) = 47,696원

  (을설)

   - 45,596원이다.

   - 50,000원 X 9,940 ÷ ((10,900 + 10,900) ÷ 2) = 45,5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