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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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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96생산일자 1997.05.15.
AI 요약
요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김○○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1997.03.12 협의이혼하고 호적을 정리한후 남편소유 부동산을 본인이 재산분할에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자 질의합니다.

○ 남편재산을 이혼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을때 양도로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여(무상)로 증여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