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시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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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시 취득시기 판정 여부재일46014-1227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저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요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요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네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 471/5㎡중 1/2를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입한 후 1996.11.27일 별첨등기부등본과 같이 박○○씨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에 1997년 05월달에 확정신고키 위하여 주위분들과 상의한 바 상기 토지의 취득일에 대하여 의견이 부분하여 취득일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위하여 질의합니다.
○ 상기 토지는 별첨 토지매각원부에서 알수 있듯이 토개공과 1992.10.21일 계약후 1992.11.28일 첫회부불금을 납부하였으며 계약서상 약정상에는 계약일과 잔금일이 2년미만으로 할부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본인의 사정상 중도금의 지급이 늦어져 실질적인 대금지급은 2년이 초과하고 상기 중도금의 납입도중인 1994.05.15일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토지취득일이 할부조건부 매매에 의한 첫회 부불금 납부일인 1992.11.28일인지 아니면 부지조성고사일인 1994.05.15일인지 그것도 아니면 잔금청산일인 1995.10.20일인지 아니면 상기 일자와는 다른 일자가 취득일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31 개정되기 저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