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재일46014-1232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리 ○○번지에 갑 1,237평을 1975년 12월 31일에 취득하여 (당시나이 22세) 1984년 06월까지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다가 1984년 06월 대전으로 별도세대구성하여 이주하였으며 1996년 07월 15일 양도하였습니다.
○ 저는 1976.02.25부터 1978.06.30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동거하던 부모님께서 농사일을 계속하셨습니다.
○ 저는 부모님의 장남으로서 지난 1984년 06월 별도세대구성하기 전까지는 동일세대원이었으며 생계유지는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받고 있음.)
○ 이 경우 위의 농지양도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인 8년자경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