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개의 주택을 소유 중 1주택 멸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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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 중 1주택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237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재건축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14년 동안 거주 및 보유한 단독 주택과 3년 4개월 동안 거주한 APT를 소유한 1가구 2주택인 가구주가 낡은 단독을 재 건축할 목적으로 단독 건물을 멸실한 후 1996.12.31자 멸실 등기까지 마치고 1997.03.06 착공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질의1: 위 사례의 경우 거주 및 보유 기간 3년이 넘은 APT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세 되는지
질의2: 위 사례의 경우 단독 주택 건축 준공후 1년 이내에 거주 및 보유간 3년이 넘은 APT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