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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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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재일46014-1239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될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1.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일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X ------------------------------------------

 개별공시지가 1990년 08월30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가액

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양도자료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시 1990년 08월 30일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느 것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취득일 : 1988.09.30

 - 양도일 : 1997.03.20

토지등급수정년월일

1981.12.01

1984.07.01

1985.07.01

1989.01.01

1992.01.01

토지등급

64

163

165

170

17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