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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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243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1996.03.39 이후 최초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하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1987년 12월 : 강○○씨는 (주)○○물산 서울본사에 근무중 지점근무 발령으로 부산으로 직장관계로 전세이주함.
2) 1988년 07월 : 주거목적으로 (주)○○산업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받음.
3) 1989년 07월 :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으로 잔금청산후 소유권등기 한 후 전세거주중인 집의 계약기간 미경과및 자금부족으로 신축아하트에 입주못하고 전세임대함.
4) 1991년 02월 : 1990년말 차년도 회사인사계획시 1991년초 강○○씨는 서울본사 복귀근무예정으로 1991년 02월 08일 회사 품의완료하고 1991년 02월 11일 결재로 1991.02.18일로 본사근무토록함.
이에따라 강○○씨는 1991.02.19일 소유아파트를 처분하고 본인은 먼저 서울 출근하면서 주민등록은 03.29일 가족과함께 이전함.
나. 위의 정황에 의하면 강○○씨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주거하지못하였으나 근무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다. 위건 관련하여 근무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은 인정되나, 소유아파트 처분시기가 주민등록이전 보다 한달간 빠르므로 비과세되지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