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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70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4월 재개발지역내의 가옥을 한 채 샀습니다.

○ 그후 재개발이 진행되어 가옥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건립되어 1995년 12월에 입주허가가 났고, 본인은 1996년 09월에 36년간 살아왔던 한옥을 팔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 1992년 재개발구역내의 가옥이 철거된후 본인이 귀청에 양도소득세에 관해 서면질의를 한바 재개발지역내의 가옥을 샀을 경우 아파트 건립후 1년이내에만 구한옥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는 답장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아파트가 건립되기전에 팔아야만 면세된다고 하는바 이 경우 시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