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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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271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이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있는 아파트는 1991년 03월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1996년 07월 서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현재는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울 재개발아파트는 2000년경에 재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시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가. 질의1
서울 재개발 아파트 철거 시점 이후에서, 재개발 완료한 다음, 아파트 등기전
까지, 기간에 ○○시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가 여부.
나. 질의2
○○시의 아파트를 어느시점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