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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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재일46014-1272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89년 05월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1996년 12월말까지 1세대 1주택을 7년08개월동안 소유 및 거주 하였슴
나. 1997년 01월 30일 주택개량 재개발대상 주택을 1채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슴
다. 나호의 신규 취득한 재개발 대상주택은 1997년 10월경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소멸되고 3년후인 2000년 05월경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어 본인명의 소유권등기 및 입주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추가로 취득한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 멸실되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매각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