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재일46014-1275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5호의 임대주택중 1호가 국민주택이 아니면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 주택 5호(4호는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고 1호는 국민 주택 규모 이상)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조감법 제67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 5호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4호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고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인 1호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아니면 5호 모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조감법 제67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 주택 5호중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인 1호도 당해 내국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