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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99생산일자 1997.05.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잔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연립주택 두채를 분양받아 등기이전을 하고 종전 주택에 대한 잔금을 받고 새로운 주택 중 1개의 주택에 세대전원이 입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