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1996.08.28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1996.09.19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주도록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가 불비하다하여 사실조사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규정한 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은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6.12.16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5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동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1996.01.0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시행령 제5항의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실지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실지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만 하는 것을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한 것이라는 내용이 재정경제원의 개정세법 안내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부당한 처분이 되는 것인지, 임의규정으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도 정당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