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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여부
재일46014-1302생산일자 1997.05.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양도자가 제출한 거래증빙에 의한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1996.08.28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1996.09.19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주도록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가 불비하다하여 사실조사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규정한 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은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6.12.16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5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동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1996.01.0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시행령 제5항의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실지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실지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만 하는 것을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한 것이라는 내용이 재정경제원의 개정세법 안내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부당한 처분이 되는 것인지, 임의규정으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도 정당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