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8월 31일 ○○도 ○○시 ○○동 ○○ 대지 100평을 1억 1천 5백만원에 사고 1993년 09월 24일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거래 허가 지역이였습니다. 사전 거래 허가를 받고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 등기를 했어야 옳았는데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 거래 허가를 받았으니 매도 매수 쌍방이 엄격히 따지면 국토관리이용법을 위반한 셈이지요.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지연되어 잔금을 치른지 10개월 3일뒤인 1994년 07월 27일 허가와 동시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매수인이 본인이 등기를 늦게 해 11,630,850원만 낼 양도세를 공시지가 상승으로 20,216,750원을 냈다며 차액 8,585,900원을 본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 의거,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익월말(다음달 말)안에 등기이전과 관계없이 주민등록 등본 1통, 계약서 사본 1통, 토지 및 건축물 대장 1통을 첨부, 예정신고를 했거나 동 제100조 제1항에 의거, 익년 05월 말까지 (1994년 05월 말) 확정신고를 했더라면 11,630,850원만을 물을 것을 1년 뒤인 1995년 05월 31일에야 확정신고, 납세 의무 수행을 늦게 하여 1994년에 판 것으로 간주, 20,216,750원을 냈다며 매수인인 본인이 차액 8,585,900원을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매도인은 1년 늦은 1005년 05월 31일에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해 거래 허가도 나지 않고 등기도 안 돼 자진신고(예정, 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 차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차액 8,585,900원은 매도인이 허가나 등기에 관계없이도 잔금 수령 후 자진신고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납세 의무 수행을 늦게 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거래 허가와 등기가 늦어 법적으로 자진 신고를 할 수 없어 비롯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인 본인이 차액을 매도인에게 물어줘야 되는지 소득세법측면에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