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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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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19생산일자 1997.05.27.
AI 요약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한 날부터 부득이한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당해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 거주지 전입 사항

 1) 1996. 08. 10 전 소유자와 전세 계약으로 전입

 2) 1996. 12. 10 전 소유자로부터 본 아파트 구매 및 등기

 3) 1997. 05 현재 1가구 1주택 임.

나. 직장 소속 변경

 1997. 04.부터 ○○시 소재 연구소에서 ○○도 ○○시 공장으로 발령받아 단신 부임하여 근무 중임.(주민등록 미이전)

다. 의문사항

 1) 상기와 같이 직장이전 관계로 1년 미만 소유(거주) 가옥에 대한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 관계.

 2)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

 3) 금년초에 양도 소득세에 관한 판례가 있다는데 내용 여부.

 4) 만약 ○○시에 신규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상기 주택을 양도세 없이 처분 할 수 있는 방법.

 5) 만약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