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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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재일46014-1320생산일자 1997.05.27.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당해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본인은 1990년 01월에 택지 30평을 취득하여, 인접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A라는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3년 10월 43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 본인 소유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용은 A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는 본인의 명의로 1994년 01월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택지 30평에 대하여 1994년 03월 원인무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6년 04월 본인이 패소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은 1996년 06월 원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11월에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 본인 소유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4년 07월 01일 최초고시가 되었으며, 1997년 05월 01일에 변경고시 된다고 합니다.
[질의요지]
건물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고 토지만 과세된다면, 1997년 11월 이후(1년경과후)에 양도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계산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