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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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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여부
재일46014-1321생산일자 1997.05.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1

(아파트)

취득시기 1991.05.28

양도시기 1995.05.29

이 기간중 전세대원이 주택 1에 거주했음

나. 주택 2

취득시기 1995년 03월

1995.05.15 전세대원이 주택 2로 거주이전 했음

○ 이 경우 주택1 (당시 신고 납부를 못했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개정소득세법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부칙 제8조 (1995.07.06 대통령령 14721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질의일 현재 양도소득세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